『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 제8조 (원고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가 발간하는 「지식재산과 혁신」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목차는 1. 가. (1) (가) 1) 가)
①㉮ 순으로 한다.
②저서는 「」, 논문은 " "로 표시하고 서양서의 경우에는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③참고문헌 목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1. 단행본의 경우: 저자, 「책명」(서양서의 경우 「」표식 없이 이탤릭체),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2. 논문의 경우: 필자. "논문제목", 「게재지명」(서양서의 경우 「」표식 없이 이탤릭체), 권ㆍ호수, 발행연도3. 기념논문집: 저자명,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4. 판례: 선고일, 사건번호(예: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219 판결)5. 외국문헌ㆍ판결: 그 나라의 표준적인 표시 방법에 따른다.6. 인터넷 자료: 저자명, 자료명, 해당 URL, 검색일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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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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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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