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가 발간하는 「지식재산과 혁신」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투고된 원고의 심사를 위하여 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위원장은 접수된 투고 논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의 위촉을 의뢰한다. 다만, 편집위원이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경우 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투고된 원고의 게재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1. 연구내용의 중요성 및 결과의 실용성2. 기술된 문장의 논리성, 객관성3. 연구방법의 타당성 (자료수집 및 활용, 통계분석 등의 적절성)4. 사용된 데이터의 신빙성 (인용, 각주, 참고 문헌 등의 정확성)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이 ‘게재 적합’한 원고라고 판단하는 경우 게재하고, 심사위원 2명 이상이 ‘게재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이 제기한 부적합 사유를 수정한 경우에는 게재여부를 다시 판정한다.
다만 특허가족 이야기에 게재될 원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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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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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