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제2조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의 수출입자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해성이 크지 않고,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기물의 품목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입자의 자격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이란 폐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는 폐지를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분류한 세분류 및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1. 신문용지 제조업(17121)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4. 위생용 원지 제조업(17125)5.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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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