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47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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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제11조 수입이동서류의 작성제12조 수입이동서류의 소지의무 등제13조 제14조 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 결과 등의 통보제15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제16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유 동의 등제17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제18조 수출입등 항구의 지정제18조의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제18조의3 수입폐기물의 처리 등제18조의4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제18조의5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제18조의6 폐기물 수출입자의 의무제18조의7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제19조 수출입 금지제2조 정의제20조 반입명령 등제21조 대집행제21조의2 장부의 기록과 보존제21조의3 보고서의 제출제22조 보고ㆍ검사 등제22조의2 위반사실 공표제22조의3 과징금의 부과제22조의4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제22조의5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ㆍ운영제23조 수수료제24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25조 주무관청 등의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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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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