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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제11조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제12조
수입이동서류의 소지의무 등
제13조
제14조
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 결과 등의 통보
제15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
제16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유 동의 등
제17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
제18조
수출입등 항구의 지정
제18의2조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제18의3조
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제18의4조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제18의5조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
제18의6조
폐기물 수출입자의 의무
제18의7조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제19조
수출입 금지
제2조
정의
제20조
반입명령 등
제21조
대집행
제21의2조
장부의 기록과 보존
제21의3조
보고서의 제출
제22조
보고ㆍ검사 등
제22의2조
위반사실 공표
제22의3조
과징금의 부과
제22의4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22의5조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ㆍ운영
제23조
수수료
제24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25조
주무관청 등의 지정
제26조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29의2조
벌칙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벌칙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과태료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폐기물 수출입자 등의 책무
제5의2조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제6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제7조
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
제8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