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평가위원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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