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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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대상기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말까지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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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기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말까지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택(단독ㆍ공동),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등 발생원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2. 음식물류 폐기물 RFID 및 감량기 확산계획3. 재활용 방법, 처리시설 운영 및 확충, 수집ㆍ운반체계 개선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4.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계획5. 그 밖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홍보 계획 등
③법 제14조의3제1항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는 평가대상기관의 재정적, 제도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목표 수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평가대상기관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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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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