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기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말까지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택(단독ㆍ공동),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등 발생원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2. 음식물류 폐기물 RFID 및 감량기 확산계획3. 재활용 방법, 처리시설 운영 및 확충, 수집ㆍ운반체계 개선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4.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계획5. 그 밖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홍보 계획 등
③법 제14조의3제1항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는 평가대상기관의 재정적, 제도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목표 수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평가대상기관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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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보고서
목 차 | 작 성 방 법 Ⅰ. 개 요 | 목적 및 의의 법적 근거(조례 포함) Ⅱ. 일반현황 | 행정구역, 인구, 주거형태, 관광객,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Ⅲ.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실적 | Ⅲ.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실적 1. 발생량 산정방법 | 발생원별 발생량 산정방법 2. 전체 및 발생원별 발생량 |…
제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목표 수립 기준
1. 목표수립 항목 ○ 평가대상기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연간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가.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목표 나.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목표 다. 다량배출사업장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목표 2. 목표수립 기준년도 ○ 감량목표는 목표수립 시작년도 전 3년간의 평균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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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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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성과평가 절차 및 방법제6조 · 평가위원회 기능제7조 · 평가위원회 구성제8조 · 평가위원회 운영제9조 · 평가위원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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