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상기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말까지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택(단독ㆍ공동),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등 발생원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2. 음식물류 폐기물 RFID 및 감량기 확산계획3. 재활용 방법, 처리시설 운영 및 확충, 수집ㆍ운반체계 개선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4.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계획5. 그 밖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홍보 계획 등
법 제14조의3제1항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는 평가대상기관의 재정적, 제도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목표 수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평가대상기관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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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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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