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평가대상기관"이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ㆍ수산물류ㆍ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2. "성과보고서"란 평가대상기관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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