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양성과정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성과정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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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실무교육 확인서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실무교육 확인서 1. 교육생 인적사항 2. 교육 기관(또는 기업): 사업자등록증 첨부 3. 실무지도자: 4. 교육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5. 교육 시간: 총 시간 6. 교육 내용: 실무교육 일지 첨부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 과정의 내용
구 분 | 1급 과정 | 2급 과정 1. 교육시간 | 가. 집체교육* : 98시간 나. 실무교육 : 400시간 *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포함함 | 가. 집체교육* : 98시간 나. 실무교육 : 400시간 *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포함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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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