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이란 영 별표 3의2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 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2. "양성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36조제3항 및 영 제52조제4항에 따른 기관 중 이해당사자를 제외한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보전원을 말한다.3. "집체교육"이란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이론교육과 현장견학 및 실습을 포함한다.4. "실무교육"이란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ㆍ관리 분야의 실제 시설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기업체의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5. "인터넷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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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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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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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