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이란 영 별표 3의2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 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2. "양성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36조제3항 및 영 제52조제4항에 따른 기관 중 이해당사자를 제외한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보전원을 말한다.3. "집체교육"이란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이론교육과 현장견학 및 실습을 포함한다.4. "실무교육"이란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ㆍ관리 분야의 실제 시설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기업체의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5. "인터넷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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