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양성과정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성과정 이수를 위한 평가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실무 교육 일지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평가 기준
구 분 | 1급 과정 | 2급 과정 1. 문제형태 | 선택형(5지 택일형) 및 단답형 | 선택형(5지 택일형) 2. 출제범위 | [별표 1]의 제2호의 교과 내용 | [별표 1]의 제2호의 교과 내용 3. 평가시간 | 총 180분 | 총 180분 4. 문항 수 | 총 110문항 | 총 110문항 5. 합격 기준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