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61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일반수도사업자로 간주- 이에 따라 권한뿐 아니라 규정 위반시 벌칙이 부과됨(2) 위탁자는 당해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해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수도업무에 대한 위ㆍ수탁자간의 책임분담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함< 위험책임분담(예시) ><img id="12281776"></img>(2) 주민 공지제 운영<img id="12281762"></img> 제7장.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1. 지도ㆍ감독 및 시정조치ㅇ 위탁자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조례,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2. 보고서 제출ㅇ 수탁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기상황보고서를 위탁자에게 분기별로 제출하되,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통보하여야 함- 공정진행상황, 운영관리현황 및 민원발생ㆍ처리현황 등 사업수행실태 제8장. 위탁계약 해지1. 해지사유(1)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가.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의 시설개선사업 또는 운영관리 등이 1년 이상 지연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나. 위탁자의 지시 또는 위탁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업비(운영대가 또는 시설개선대가)가 계약시보다 현저히 축소되어 위탁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2)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가. 수탁자가 위탁받은 수도관리업무 운영이 부진하여 위탁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1)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시설개선 또는 운영관리 등이 1년 이상 지연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2) 위탁계약에서 정한 사업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개선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탁성과 평가결과 65점 미만인 경우(위탁자의 귀책사유인 경우를 제외함)나. 위탁자의 수차례 지시 또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주민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1) 위탁자가 수탁자의 관계법규 또는 위탁계약에서 정한 중대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2) 위탁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소홀 등 시설관리 태만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하여 수탁자의 지속적인 수도시설 운영이 주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수탁자의 파산 등으로 수탁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라. 수탁자의 노동쟁의 등으로 수돗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마. 위탁업무 범위내의 사고 및 수질사고 발생으로 주민피해 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3)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해지가. 전쟁, 사변, 내전, 테러 등의 사유로 위탁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나. 지진, 홍수, 해일, 태풍, 화산폭발, 산사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탁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다.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4) 정부의 정책변경 등으로 인한 해지가. 행정구역 통폐합 및 수도사업 통합관리 등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통합 위ㆍ수탁 계약을 위해 기 체결된 개별 위ㆍ수탁 계약의 해지가 필요한 경우(5) 기타 사유로 인한 해지가.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자간 상호 합의한 경우2.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보상ㅇ 중도 해지시 귀책사유별로 해지지급금 산정기준 적용<img id="33457789"></img>1) 해지시 실적치에 근거한 미래기대수입 흐름을 불변수익률로 할인한 금액제9장. 위탁계약 중도해지 및 종료시 대응1. 위탁계약 중도해지시 대응(1) 수돗물 공급 유지o 중도해지로 인해 수돗물 공급이 중지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중도해지시 일정기간 수탁자가 업무이행을 하도록 하고, 그 후에 업무 인계인수를 하도록 규정2. 위탁계약 종료시 대응(1) 인계인수 관련 사항가. 계약서에 인계인수와 관련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나. 위탁계약기간 종료후 기존 수탁자가 수도사업자 또는 새로운 수탁자에 업무인계와 업무지도를 하도록 하여, 특정 사업자가 아니면 운전이 불가능한 사태를 회피하도록 하여야 함다. 위탁기간중 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종료시에 계약개시전에 비해 시설기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 범위, 방법을 계약서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탁개시시 위탁자와 수탁자 양자의 입회하에 시설기능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하고, 위탁종료시 위탁시설에 대한 기능진단을 하도록 함라. 기존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고장시의 원인이 불명확한 원인이 많을 것이므로 시설상황과 기능에 대하여 공개하고 상호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마. 원할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기존 수탁자는 새롭게 시설을 운전하는 자에 대해서 시설이 유지관리상 요구수준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로 시설을 양도하고, 인계사항도 문서화한 후에 양도(2) 신규 계약시 공평성 유지가. 위탁으로 인한 효율성 확보를 위해 수탁자를 정기적으로 경쟁시키는 것이 바람직함나. 계약 종료후 재입찰시 기존 수탁자가 유리하게 되므로 수탁자의 재선정시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고려 제10장.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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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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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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