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특허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12조 (적용 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에 대한 민원사항과 산업재산권 업무와 관련한 상담 및 지식재산처(이하 "본처"이라 한다) 지원업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업무 및 상담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항에 관한 관계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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