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특허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6조 (민원서식 등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에 대한 민원사항과 산업재산권 업무와 관련한 상담 및 지식재산처(이하 "본처"이라 한다) 지원업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객지원실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에 비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1. 민원편람2. 민원처리기준표3. 산업재산권 업무와 관련되는 법령, 예규, 편람 또는 업무지침4. 출원ㆍ등록신청과 관련되는 각종 서식 및 필기구5. 기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안내물 및 정보
고객지원실장은 고객지원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본처 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본처 해당 부서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최대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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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특허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특허고객지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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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