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특허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에 대한 민원사항과 산업재산권 업무와 관련한 상담 및 지식재산처(이하 "본처"이라 한다) 지원업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1. 출원업무 중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출원서 접수나.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서의 접수다. 마드리드의정서(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상표(디자인)출원서의 접수라. 출원에 관한 기간연장승인 신청서 접수마. 출원의 취하ㆍ포기서 접수바. 우선심사신청서 접수사. 출원에 관한 중간서류의 접수아. 우선권주장증명서발급신청서 접수 및 증명의 발급자. 출원에 관한 서류의 등(초)본 교부, 열람ㆍ복사신청서 및 출원사실증명신청의 접수ㆍ교부차. 권리관계변경신고서 접수카.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서 접수타. 출원에 관한 정보제출서 접수파.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 접수 및 방식심사, 포괄위임등록ㆍ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신고서 접수 및 방식심사2. 등록업무 중가. 산업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ㆍ회복등록신청서 접수나. 실시권ㆍ사용권ㆍ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등록신청서 접수다. 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신청서 접수라.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마.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의 연차등록료납부서 접수바.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 및 지정상품추가등록료납부서 접수사. 상표권설정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 접수아. 특허(등록)원부 및 등록에 관한 서류의 등(초)본의 교부 및 증명의 발급자. 특허(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접수 및 교부차. 특허(등록)료 보전서 접수카. 서류제출서 접수3. 심판업무 중가. 심판청구서 접수나. 심판에 관한 중간서류의 접수다. 기타 심판에 관한 서류의 접수라. 심판에 관한 서류의 등(초)본의 교부 및 증명의 발급
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에서는 다음 사항에 관련된 내방 민원인 및 전화문의에 대한 상담 또는 안내업무를 한다.1. 출원절차가. 출원서류 작성방법 및 절차나. 명세서 작성방법다. 도면 작성방법2. 중간절차가. 보정서 작성방법 및 보정절차나. 의견서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다.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라. 기간연장신청서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마. 권리관계변경신고서 작성방법 및 신고절차바. 특허고객번호변경신고서 작성방법 및 신고절차사. 취하ㆍ포기 절차아. 기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중간절차3. 등록절차가. 등록료납부기간 및 납부방법나.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청절차다. 실시권ㆍ사용권설정등록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청절차라. 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청절차마. 특허(등록)증재교부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청절차바. 기타 등록령에 규정된 각종 등록절차4. 심사진행 상황5. 심판절차가. 심판청구서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나. 심판사건 답변서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다. 기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심판절차 등라. 심판에 관한 서류의 등(초)본의 교부 및 증명의 발급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청절차6. 국제출원가. 국제 출원절차 및 출원비용(수수료)나. 산업재산권에 관한 특허협력조약, 마드리드의정서, 헤이그협정 관련 사항7. 특허넷시스템 관련가. 전자출원 작성 소프트웨어 사용방법나. 특허넷 발송통지서 관련 문의다. 기타 특허넷 시스템과 관련된 문의사항8. 특허기술정보 검색관련가. 특허기술정보서비스 이용방법나. 인터넷을 통한 해외특허정보 이용방법다. 기타 특허기술 정보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9. 민원관련가. 서면으로 개진된 민원인의 요구사항나. 국민신문고 및 이메일을 통한 문의사항다. 기타 민원과 관련된 문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특허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특허고객지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특허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