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특허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7조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에 대한 민원사항과 산업재산권 업무와 관련한 상담 및 지식재산처(이하 "본처"이라 한다) 지원업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산업재산권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단정한 용모와 복장, 친절한 근무 자세를 견지하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속ㆍ정확ㆍ공정하게 부여된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서울사무소 방문고객 또는 전화문의에 대하여는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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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특허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특허고객지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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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