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특허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3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에 대한 민원사항과 산업재산권 업무와 관련한 상담 및 지식재산처(이하 "본처"이라 한다) 지원업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에 고객지원실장 1인과 25인 이내의 공무원을 두고, 고객지원실장은 출원등록과장이 겸임한다.
고객지원실장은 고객지원실 업무를 총괄하고,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사무분장규칙」제5조에 의한 업무를 총괄한다.
고객지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권 행정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근무태도가 성실한 자로 근무하게 한다.
서울사무소장은 대한변리사회 회원 변리사를 무료상담변리사로 협조 받아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하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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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특허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특허고객지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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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