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특허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9조 (본처 해당 소관부서의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에 대한 민원사항과 산업재산권 업무와 관련한 상담 및 지식재산처(이하 "본처"이라 한다) 지원업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처 각 해당부서는 서울사무소 고객 지원실에서 민원사안의 확인을 위하여 전화로 확인ㆍ문의하는 때에는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ㆍ정확하게 응답하여 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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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특허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특허고객지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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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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