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특허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에 대한 민원사항과 산업재산권 업무와 관련한 상담 및 지식재산처(이하 "본처"이라 한다) 지원업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업무와 상담 및 본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과 본 규정 제4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사무소에 특허고객지원실(이하 "고객지원실"이라 한다)을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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