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특허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11조 (민원실 근무 공무원의 우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에 대한 민원사항과 산업재산권 업무와 관련한 상담 및 지식재산처(이하 "본처"이라 한다) 지원업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제11조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되는 가점을 부여받는다.
②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업무수당을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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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특허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특허고객지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특허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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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민원실 근무 공무원의 우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적용 예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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