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청원경찰 근무규정 제4조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내용과 그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근무시간에 준하여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한다.2. 당직근무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실시한다.가. 총괄지원과장의 명에 의해 평일에 실시한다.나. 당직근무는 평일 18시부터 21시까지 사무실에서 당직근무 후 재택당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한다.3. 사무소장은 특이 상황이나 기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다.4. 당직근무시간을 포함한 1주의 초과근무시간은 총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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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청원경찰 근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청원경찰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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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