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청원경찰 근무규정 제5조 (직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내용과 그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안내 및 주요시설물의 경비2. 국가재산의 보호와 도난방지3. 출입자 신분확인4. 무단출입자 및 무단배회자 단속5. 소란ㆍ폭행ㆍ난동 행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현지 출동ㆍ대응6. 제반물자의 반출입 확인과 기록유지7. 기타 사무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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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청원경찰 근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청원경찰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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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