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직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담당관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담당관은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담당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직무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직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담당관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3 시행된 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