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심판절차에 대한 방식심사(이하 "방식심사"라 한다) 기준 및 고객 서비스의 개선,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객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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