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심판절차에 대한 방식심사(이하 "방식심사"라 한다) 기준 및 고객 서비스의 개선,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객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식심사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2. 방식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3. 고객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상담센터를 통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5. 공동연구 등의 심층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6. 유관기관과의 방식심사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7. 기타 방식심사 및 고객민원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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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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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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