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 (회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정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심판절차에 대한 방식심사(이하 "방식심사"라 한다) 기준 및 고객 서비스의 개선,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객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협의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이나 의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지정한 관계직원이 협의회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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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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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