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심판절차에 대한 방식심사(이하 "방식심사"라 한다) 기준 및 고객 서비스의 개선,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객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협의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④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이나 의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지정한 관계직원이 협의회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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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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