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8조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심판절차에 대한 방식심사(이하 "방식심사"라 한다) 기준 및 고객 서비스의 개선,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객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와 관련된 업무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전문가 및 관계직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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