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6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심판절차에 대한 방식심사(이하 "방식심사"라 한다) 기준 및 고객 서비스의 개선,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객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5조제2항에 따라 통지하되,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것과 그 심의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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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