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 (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정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심판절차에 대한 방식심사(이하 "방식심사"라 한다) 기준 및 고객 서비스의 개선,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객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정보고객지원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정보고객정책과장, 등록과장, 출원과장, 국제출원과장, 심판정책과장, 서울사무소장으로 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고객정책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정보시스템과장, 정보관리과장은 제2조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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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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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