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9조 (회의결과 보고 및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심판절차에 대한 방식심사(이하 "방식심사"라 한다) 기준 및 고객 서비스의 개선,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객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사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관련성이 가장 높은 부서의 위원이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②간사는 협의회 회의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 부서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간사가 조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④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별지 서식의 협의회 회의록을 기록ㆍ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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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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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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