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9조 (회의결과 보고 및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정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심판절차에 대한 방식심사(이하 "방식심사"라 한다) 기준 및 고객 서비스의 개선,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객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관련성이 가장 높은 부서의 위원이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간사는 협의회 회의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 부서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간사가 조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별지 서식의 협의회 회의록을 기록ㆍ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