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정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심판절차에 대한 방식심사(이하 "방식심사"라 한다) 기준 및 고객 서비스의 개선,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객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사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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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