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통계와 간행물 발간에 관한 고시 제2조 (통계의 종류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통계와 간행물의 종류, 내용, 작성ㆍ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에 관한 통계의 대상, 종류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지구대기감시 물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품질관리하여 별표 1과 같이 산출2.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기후요소: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기상청고시)에 따라 산출3.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이상기후: 평년값 편차에 대한 확률밀도함수의 10퍼센타일 미만 또는 90퍼센타일을 초과하는 값을 지점별, 월별, 연별로 산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통계와 간행물의 종류, 내용, 작성ㆍ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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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통계와 간행물 발간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통계와 간행물 발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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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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