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1조 (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당 갈등과 관련 있는 현장 확인2. 이해당사자 면담 및 조정3. 이해관계 대표자 간 갈등조정회의 운영4. 그 밖에 해당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해당 갈등에 대한 해결이 지연되거나 협의회의 활동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갈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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