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조정관과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과장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장이 위촉한다.1.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2. 지식재산처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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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갈등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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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