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조정관과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과장으로 한다.
④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장이 위촉한다.1.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2. 지식재산처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⑦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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