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5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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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업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업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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