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5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업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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