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7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 관련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성명3. 회의내용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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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갈등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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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