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4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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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또는 협의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 소관 부서 및 소관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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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또는 협의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 소관 부서 및 소관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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