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4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또는 협의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 소관 부서 및 소관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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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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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갈등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0조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제11조 · 협의회의 기능제12조 · 비밀 준수 의무제13조 · 수당 등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관계기관 등의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우대조치 및 책임경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