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5조 (우대조치 및 책임경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속 직원에게는 포상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처장은 소속 직원이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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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제11조 · 협의회의 기능제12조 · 비밀 준수 의무제13조 · 수당 등 지급제14조 · 관계기관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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