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 규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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