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제4조 (위탁기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 규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제2조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법인 또는 단체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위탁기관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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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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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