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제4조 (위탁기관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 규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제2조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법인 또는 단체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위탁기관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