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제4조 (위탁기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 규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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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제2조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법인 또는 단체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위탁기관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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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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