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제2조 (위탁기관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 규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1. 산업재산권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특허분쟁, 특허정보 검색, 출원, 명세서 작성, 특허지도 작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산업재산권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명 이상2. 홍보업무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1명 이상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1. 서버 및 스토리지 장치가 포함된 부정경쟁방지 업무 수행이 가능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2.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전산망과 인터넷 접속장치가 구비된 개인용 컴퓨터3. 다음 각 목의 부정경쟁방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 및 인력가.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인력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나. 전문시스템 관리자 1명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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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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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