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제5조 (감독, 보고 및 위탁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 규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이 요령의 시행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탁기관에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위탁기관의 장은 매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탁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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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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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