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제5조 (감독, 보고 및 위탁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 규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이 요령의 시행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탁기관에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위탁기관의 장은 매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위탁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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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탁기관 지정요건제3조 · 지정계획공고 및 지정신청제4조 · 위탁기관 선정
제5조 · 감독, 보고 및 위탁기관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지정의 취소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