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제3조 (지정계획공고 및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 규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지정 위탁기관의 수를 정하여 위탁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 지정계획에 따라 위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업무계획서2.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3. 신청기관의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배치도 포함)4. 신청기관의 인력 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