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제3조 (지정계획공고 및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 규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지정 위탁기관의 수를 정하여 위탁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 지정계획에 따라 위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업무계획서2.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3. 신청기관의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배치도 포함)4. 신청기관의 인력 현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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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탁기관 지정요건
제3조 · 지정계획공고 및 지정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탁기관 선정제5조 · 감독, 보고 및 위탁기관의 의무제6조 · 지정의 취소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