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제6조 (지정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 규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위탁기관이 제2조에서 규정한 위탁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담당인력의 수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력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력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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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