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제5조 (출원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산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및 제출된 전자문서의 재전자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속한 출원과 효율적인 심사사무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재산 절차를 밟기 위해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상표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생성한 표준 파일 형식
2.상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생성한 표준 파일 형식
②제1항제2호의 표준 파일 형식은 지식재산처가 이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상황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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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