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제7조 (재전자화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산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및 제출된 전자문서의 재전자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속한 출원과 효율적인 심사사무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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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한 전자문서에 대해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전자화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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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재전자화 대상)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한 전자문서에 대해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전자화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특허법 제29조 및 제36조의 판단을 위해 일반적인 검색엔진에 의하여 TEXT 검색이 불가능한 이미지를 포함하는 전자문서
2.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실용신안법 제4조 및 제7조의 판단을 위해 일반적인 검색엔진에 의하여 TEXT 검색이 불가능한 이미지를 포함하는 전자문서
3.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7조에서 규정한 공보서식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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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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