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제3조 (순환자원의 이용목표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순환자원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순환자원 이용목표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중 제조하는 제품의 특성상 영 제16조제2항의 순환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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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순환자원 | 이용목표율 폐지류 | 10% 폐유리용기류 | 고철 | 비고 1.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산정은 중량기준으로 아래공식에 따른다. 가. 폐지류: 연간 순환자원(폐지류) 사용량 | x 100 연간 폐지류 사용량 | x 100 나. 폐유리용기류: 연간 순환자원(폐유리용기류) 사용량 | x 100 연간 폐유리용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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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