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제3조 (순환자원의 이용목표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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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순환자원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순환자원 이용목표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중 제조하는 제품의 특성상 영 제16조제2항의 순환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순환자원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순환자원 이용목표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중 제조하는 제품의 특성상 영 제16조제2항의 순환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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