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제6조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정부포상 시 우선순위 적용2. 순환자원 사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설치와 관련된 정부의 자금지원에 우선순위 적용3. 기업 및 생산제품의 환경친화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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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순환자원 사용계획의 수립 등제3조 · 순환자원의 이용목표율제4조 ·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제5조 ·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취소
제6조 ·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순환자원 사용 촉진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