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제5조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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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순환자원 사용계획의 수립 등제3조 · 순환자원의 이용목표율제4조 ·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
제5조 ·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에 대한 특례제7조 · 순환자원 사용 촉진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