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제7조 (순환자원 사용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민간단체ㆍ기업 등 수요자에 대하여 이를 우선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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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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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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