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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LAW ·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조문 5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1조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2조
순환경제 통계조사
제13조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
제14조
시ㆍ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제15조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제16조
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제17조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제18조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제19조
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제2조
정의
제20조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제21조
순환자원의 인정
제22조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제23조
순환자원의 고시
제24조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제25조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제26조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제27조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제28조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제29조
일괄처리
제3조
기본원칙
제30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31조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32조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33조
임시허가
제34조
임시허가의 취소
제35조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제36조
폐기물처분부담금
제37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제38조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제39조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1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제42조
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제43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제44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
제46조
청문
제4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0조
벌칙
제51조
양벌규정
제52조
과태료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7조
국민의 책무
제8조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지원
제9조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