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52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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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11조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12조 순환경제 통계조사제13조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제14조 시ㆍ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제15조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제16조 순환원료의 사용 촉진제17조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제18조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19조 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제2조 정의제20조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제21조 순환자원의 인정제22조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제23조 순환자원의 고시제24조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제25조 순환자원의 품질인증제26조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제27조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제28조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제29조 일괄처리제3조 기본원칙제30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31조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제32조 규제특례의 연장 등제33조 임시허가제34조 임시허가의 취소제35조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제36조 폐기물처분부담금
제37조 ~ 제9조 (22개)
제37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제38조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제39조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41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제42조 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제43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제44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제46조 청문제4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9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0조 벌칙제51조 양벌규정제52조 과태료제6조 사업자의 책무제7조 국민의 책무제8조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지원제9조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